분류 전체보기 썸네일형 리스트형 배달헌터에 이은 음주운전 헌터 등장 더보기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7월부터 시행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25/0003289927?sid=102 음주운전 3번이면 차량 몰수한다…7월부터 시행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망사고를 내거나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할 경우, 차를 압수·몰수하는 음주운전 방지 대책이 다음 달부터 시행된다. 대검찰청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검·경 합 n.news.naver.com 더보기 (연합뉴스)대낮 횡단보도 덮쳐 3명 사상자 낸 음주운전자 차량 '압수' (오산=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대낮에 만취 상태로 운전하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보행자를 치어 3명의 사상자를 낸 20대의 차량이 압수됐다. '검·경 합동 음주운전 근절 대책'의 일환으로 사망사고 및 상습 음주 운전자의 차량을 압수하기로 한 이후 첫 사례다. 경기 오산경찰서 전경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오산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등 혐의로 구속된 A(25) 씨로부터 범행 당시 운전한 QM6 차량을 전날 임의 제출받아 압수했다고 4일 밝혔다. 만약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지 않았다면 경찰은 절차대로 압수영장을 신청해 차량을 강제로 넘겨받을 계획이었으나, A씨가 임의제출에 응하면서 영장 신청은 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현재 견인차 사무실에 보관 중인 A씨의 차량은 일.. 더보기 주차위반을 이유로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 받았습니다. 하지만 잘못된 과태료 부과라는 생각이 들어 과태료 부과에 대해 다투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 이의제기 ☞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사전통지가 아닌 과태료 부과 고지서에 의한 통지를 말함)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제기의 효과 - 과태료 부과에 대한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행정청의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그 효력을 상실합니다. ☞ 이의제기의 철회 - 당사자는 행정청으로부터 관할 법원에 대한 통보 여부에 대한 통지를 받기 전까지 행정청에 대하여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철회할 수 있습니다. 이의제기를 철회하면 해당 과태료 부과처분은 확정된 것으로 봅니다. ◇ 과태료 재판 ☞ 이의제기에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과태료 부과가 없던 것이 되지만, 그게 아니라면 법원으로 통보되어 과태료 재판이 진행됩니다. ☞ 과태료.. 더보기 승용차로 고속도로 운행 중 버스전용차로로 125km/h로 주행하여 카메라에 적발되었습니다. 버스전용차로 위반과 제한속도 위반을 동시에 한 경우 차량 소유자는 두 개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 ☞ 하나의 행위가 2 이상의 질서위반행위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각 질서위반행위에 대하여 정한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 받습니다. ☞ 따라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과태료와 제한속도 위반에 따른 과태료 중 가장 중한 과태료를 부과받게 됩니다. ☞ 예를 들어 고속도로에서 버스전용차로 위반에 따른 9만원의 과태료와 제한속도 20km/h 초과 40km/h 이하 운행에 따른 7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는 경우라면, 가장 중한 9만원의 과태료만 부과됩니다. 더보기 과태료를 체납하면 나의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친다고 들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치게 되나요? ◇신용정보의 제공 ☞ 행정청은 과태료 징수 또는 공익목적을 위해 필요한 경우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체납자가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요청에 따라 체납자 또는 결손처분자의 인적사항·체납자료 또는 결손처분자료가 제공되어, 신용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①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②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신용정보 제공 제한 ☞ 다만,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자료가 제공되지 않습니다. ① 체납된 국세와 관련하여 심판청구 등이 계속 중인 경우 ② 재난 또는 도난으.. 더보기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가산금이 부과된다고 들었습니다. 주차위반으로 부과 받은 4만원의 과태료를 2년간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금이 얼마나 더 부과되는 건가요? 그리고 과태료를 계.. ◇가산금의 징수 ☞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납부기한까지 과태료를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기한을 지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의 100분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이 징수됩니다. ☞ 주차위반 과태료의 납부기한을 경과한 차량의 보유자는 체납된 과태료의 3%에 상당하는 가산금(40,000원 × 3% = 1,200원)이 징수되고, 납부기한이 경과한 날부터 매월 1.2%의 중가산금(40,000원 × 1.2% = 480원)이 최대 60개월 징수됩니다. ☞ 따라서 위 사안에서 차량의 보유자는 52,720원(40,000원 + 1,200원 + 480원× 24개월)을 납부해야 합니다. ◇체납처분 ☞ 행정청은 과태료를 부과 받은 자가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가산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국세 .. 더보기 주차위반으로 4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었습니다. 그런데 과태료를 미리 내면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다고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되나요?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납부 시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납부하는 경우 40,000원에서 20%가 감경된 32,000원을 납부할 수 있습니다. 통상 주차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시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가 함께 발송되거나, 안내서에 해당 행정청이 지정하는 은행계좌 번호가 적혀 있습니다. 따라서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려는 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함께 송부된 ‘감경된 과태료납부고지서’로 납부하거나 지정된 은행계좌에 과태료를 입금하면 됩니다. ◇자진납부자에 대한 과태료 감경 ☞ 자진납부 : 과태료 당사자는 의견 제출 기한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하여 납부하려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감경 받을 수 있습니다. ☞ 통상 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와 ‘감.. 더보기 이전 1 2 3 4 5 6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