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3

대리운전에이스 2023. 4. 12.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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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나.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 (단속・적발 음주운전)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함

(1) 초범

 초범은 음주운전으로 최초(1회) 위반한 경우이나, 우리나라는 1회 및 2회 위반자까지 초범으로 분류 하여 형량을 적용함 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

 우리나라는 0.05~0.09%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0.1~0.19%의 형량은 최대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며, 0.2% 이상인 초범 고농도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 량은 3년 징역형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인데, 이는 재범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동일한 수준임

 프랑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79%까지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135)으로만 규제하고 0.08%이상부터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4,500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 호주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미만이면 징역형 없이 벌금형(A$13)3,300)으로만 규 제하고, 0.15%이상이면 최대 18개월의 징역 또는 A$3,300의 벌금형이 가능함

 

 미국(뉴욕주)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례하여 초범의 형량이 올라가나,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 로교통위반행위 또는 형사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함

 법적 기준은 0.08% 이상이나, 그 이하인 0.05~0.08%미만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능력 손상(Driving While Ability-Impaired; DWAI)으로 구분하여 도로교통위반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DWAI 초범은 최대 $500의 벌금 또는 15일의 구금에 처함

 0.08% 이상의 위반자는 ① 0.08~0.18%미만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② 0.18% 이상 Aggravated DWI으로 구분하여, 형법 상 경범죄14)(misdemeanor)로 처리함. 초 범은 경범죄로 처벌하나 일정 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부터는 중범죄로 처벌함

 ① DWI 초범은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1년의 구금형에 처하고 ② Aggravated DWI 초범은 최대 $2,500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구금에 처함

 독일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이 올라가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로교통위반행위 또는 형사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함

 독일은 0.05~0.11%미만의 초범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로 징역형 없이 범칙금 (€500)으로 규제하고, 0.11% 이상15) 초범자는 「형법」으로 징역형(최대 1년) 또는 벌금형16)에 처함

14) 경범죄로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개인기록에 영구히 남음

15)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미만일지라도 음주로 인한 불안증상을 보이면 0.03%이상부터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음

16) 독일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5일 이상 360일 이하)를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1일의 벌금액수에 차등을 주는 일수벌금제도임(형법 제40조)

17) 최대 부과 가능한 범칙금은 3,000€이나, 실무적으로 1회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500€를 부과함

 

(2) 재범

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되면 재범으로 처벌받으며, 재 범은 초범에 비하여 더 엄격한 형량을 적용받는 게 일반적임

 통상 2회 이상 위반부터 재범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3회 이상부터 재범으로 구분하여 처벌함

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재범주취운전자에 대하여 최대(최소) 형량만 정함

 우리나라는 3회 음주운전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재범으로 처벌함 - 재범에 대하여 최소 1년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소500~최대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함

 프랑스는 5년 이내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를 재범으로 처벌함 - 재범에 대한 최대 형량은 4년 징역형 또는 €9,000의 벌금형임

 미국 뉴욕 주는 일정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재범주취운전자를 중범죄자(felon)로 처벌함

 0.05~0.08%미만(DWAI) 위반자는 도로교통위반으로 처벌하나, 10년 내 3회 이상 반복하여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위반이 아닌 형사상 경범죄(최대 180일 징역 또는 $1,500의 벌금)로 처벌함

 0.08% 이상(DWI, Aggravated DWI)으로 최초(1회) 적발되면 형법 상 경범죄로 처벌하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범죄자(felon)18)로 처벌함

- 0.08~0.18%미만 DWI로 10년 내 2회 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상 E급 또는 D급 중 범죄(felony)로 구분하며, 최대 4년 또는 7년의 징역, $5,000(최소$1,000) 또는 $10,000 의 벌금형에 처함

- 0.18%이상 Aggravated DWI로 2회 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상 E급 또는 D급 중범 죄(felony)로 구분되고, 최대 4년 또는 7년의 징역, $5,000(최소$2,500) 또는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짐

 

18) 중범죄자(Felon)으로 등록되면, 신상 및 주소 공개, 투표권 박탈, 비자발급 불가, 일부 전문직 면허증(의사, 변호사) 취소, 총기구매 및 소지 불가, 정부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제외 등 각종 제재를 받음

 

 

 독일은 초범과 마찬가지로 재범의 경우에도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함

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1%미만19)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로 처벌하고, 2회, 3회 위반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범칙금을 상향하며, 징역형은 없음

 0.11% 이상이면 절대운전불능으로 간주하여 「형법」에 따른 음주운전범죄로 처벌하되, 초범・ 재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 판결로서 징역 또는 벌금형(일수벌금)이 결정됨

19) 이 때 운전불안징후(불분명한 발음, 비틀거리며 걷는 것, 횡설수설하는 것, 다리가 풀려 있는 등)가 없어야함. 운전불안징후가 보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 미만이어도 「형법」으로 처벌함

 

 호주는 2회 적발되는 경우부터 재범으로 구분(추정)하되, 재범에 대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 형량을 차등함

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0.08%미만, 0.08~0.15%미만, 0.15%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함 - 재범에게 부과하는 최대 형량은 2년 징역 또는 A$5,500의 벌금임

 

(3) 법적 기준 위반 초범・재범 최대형량 비교

 초범 및 재범에 대한 각 국의 최대 법정 형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 각 나라별로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 법정 최대형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최대 형량(징역형)은 프랑스 및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초범에 대한 처벌 형량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

- 재범 기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재범 기준이 관대함(3회 위반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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