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3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나.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 (단속・적발 음주운전)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지 않았어도 법적 기준을 초과하여 운전하면 형사처벌을 받음
법적 기준 위반 음주운전은 위반 횟수에 따라 초범과 재범으로 분류되어 처벌함
(1) 초범
초범은 음주운전으로 최초(1회) 위반한 경우이나, 우리나라는 1회 및 2회 위반자까지 초범으로 분류 하여 형량을 적용함 우리나라, 프랑스, 호주는 혈중알코올농도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을 상향하여 규정함
우리나라는 0.05~0.09%로 적발되면 최대 6개월 또는 300만원 벌금에 처하고, 0.1~0.19%의 형량은 최대1년 징역 또는 500만원 벌금이며, 0.2% 이상인 초범 고농도운전자에 대한 최대 형 량은 3년 징역형 또는 1천만원 벌금형인데, 이는 재범에게 적용되는 형량과 동일한 수준임
프랑스는 혈중알코올농도 0.05~0.079%까지는 징역형 없이 벌금형(€135)으로만 규제하고 0.08%이상부터는 최대 2년의 징역형 또는 최대 €4,500벌금형을 부과할 수 있음
호주 역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5~0.08%미만이면 징역형 없이 벌금형(A$13)3,300)으로만 규 제하고, 0.15%이상이면 최대 18개월의 징역 또는 A$3,300의 벌금형이 가능함
미국(뉴욕주)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비례하여 초범의 형량이 올라가나,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 로교통위반행위 또는 형사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함
법적 기준은 0.08% 이상이나, 그 이하인 0.05~0.08%미만의 운전자에 대하여도 음주운전능력 손상(Driving While Ability-Impaired; DWAI)으로 구분하여 도로교통위반행위로 처벌하고 있음. DWAI 초범은 최대 $500의 벌금 또는 15일의 구금에 처함
0.08% 이상의 위반자는 ① 0.08~0.18%미만 음주운전(Driving While Intoxicated; DWI) ② 0.18% 이상 Aggravated DWI으로 구분하여, 형법 상 경범죄14)(misdemeanor)로 처리함. 초 범은 경범죄로 처벌하나 일정 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부터는 중범죄로 처벌함
① DWI 초범은 최대 $1,000의 벌금 또는 1년의 구금형에 처하고 ② Aggravated DWI 초범은 최대 $2,500의 벌금형 또는 최대 1년의 구금에 처함
독일의 경우도 혈중알코올농도 수치에 따라 초범의 형량이 올라가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로교통위반행위 또는 형사 범죄로 구분하여 처벌함
독일은 0.05~0.11%미만의 초범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로 징역형 없이 범칙금 (€500)으로 규제하고, 0.11% 이상15) 초범자는 「형법」으로 징역형(최대 1년) 또는 벌금형16)에 처함
14) 경범죄로 처벌되면 전과기록이 개인기록에 영구히 남음
15) 혈중알코올농도가 0.11%미만일지라도 음주로 인한 불안증상을 보이면 0.03%이상부터는 형법에 따라 처벌받음
16) 독일은 범행의 경중에 따라 일수(5일 이상 360일 이하)를 정하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을 고려하여 별도로 1일의 벌금액수에 차등을 주는 일수벌금제도임(형법 제40조)
17) 최대 부과 가능한 범칙금은 3,000€이나, 실무적으로 1회 위반 운전자에 대하여는 500€를 부과함
(2) 재범
과거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사람이 다시 음주운전으로 단속・적발되면 재범으로 처벌받으며, 재 범은 초범에 비하여 더 엄격한 형량을 적용받는 게 일반적임
통상 2회 이상 위반부터 재범으로 구분하나, 우리나라는 3회 이상부터 재범으로 구분하여 처벌함
우리나라와 프랑스는 재범주취운전자에 대하여 최대(최소) 형량만 정함
우리나라는 3회 음주운전 위반하면 혈중알코올농도에 상관없이 재범으로 처벌함 - 재범에 대하여 최소 1년 최대 3년 징역 또는 최소500~최대1천만원의 벌금형에 처함
프랑스는 5년 이내 0.08% 이상으로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를 재범으로 처벌함 - 재범에 대한 최대 형량은 4년 징역형 또는 €9,000의 벌금형임
미국 뉴욕 주는 일정기간 내 2회 이상 위반하는 재범주취운전자를 중범죄자(felon)로 처벌함
0.05~0.08%미만(DWAI) 위반자는 도로교통위반으로 처벌하나, 10년 내 3회 이상 반복하여 적발되는 경우 도로교통위반이 아닌 형사상 경범죄(최대 180일 징역 또는 $1,500의 벌금)로 처벌함
0.08% 이상(DWI, Aggravated DWI)으로 최초(1회) 적발되면 형법 상 경범죄로 처벌하나, 10년 이내 2회 이상 위반하는 경우에는 중범죄자(felon)18)로 처벌함
- 0.08~0.18%미만 DWI로 10년 내 2회 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상 E급 또는 D급 중 범죄(felony)로 구분하며, 최대 4년 또는 7년의 징역, $5,000(최소$1,000) 또는 $10,000 의 벌금형에 처함
- 0.18%이상 Aggravated DWI로 2회 또는 3회 이상 적발되면 형사상 E급 또는 D급 중범 죄(felony)로 구분되고, 최대 4년 또는 7년의 징역, $5,000(최소$2,500) 또는 $10,000의 벌금형에 처해짐
18) 중범죄자(Felon)으로 등록되면, 신상 및 주소 공개, 투표권 박탈, 비자발급 불가, 일부 전문직 면허증(의사, 변호사) 취소, 총기구매 및 소지 불가, 정부지원 및 복지프로그램 제외 등 각종 제재를 받음
독일은 초범과 마찬가지로 재범의 경우에도 일정 수치를 기준으로 「도로교통법」 또는 「형법」에 따라 처벌함
혈중알코올농도가 0.05%이상 0.11%미만19)으로 적발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른 질서위반행위 로 처벌하고, 2회, 3회 위반횟수가 증가할 때마다 범칙금을 상향하며, 징역형은 없음
0.11% 이상이면 절대운전불능으로 간주하여 「형법」에 따른 음주운전범죄로 처벌하되, 초범・ 재범에 대한 특별한 규정은 없는 것으로 보이고, 법원 판결로서 징역 또는 벌금형(일수벌금)이 결정됨
19) 이 때 운전불안징후(불분명한 발음, 비틀거리며 걷는 것, 횡설수설하는 것, 다리가 풀려 있는 등)가 없어야함. 운전불안징후가 보이면 혈중알코올농도가 0.11% 미만이어도 「형법」으로 처벌함
호주는 2회 적발되는 경우부터 재범으로 구분(추정)하되, 재범에 대하여도 혈중알코올농도에 따라 법정 형량을 차등함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를 0.05~0.08%미만, 0.08~0.15%미만, 0.15% 이상으로 구분하고 그에 따라 재범에 대한 처벌을 가중함 - 재범에게 부과하는 최대 형량은 2년 징역 또는 A$5,500의 벌금임
(3) 법적 기준 위반 초범・재범 최대형량 비교
초범 및 재범에 대한 각 국의 최대 법정 형량을 비교하면 다음과 같음
각 나라별로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한 규제 방식이 다양하기 때문에 단순 비교할 수는 없겠으나,
- 법정 최대형량을 기준으로 비교하면 우리나라 재범의 최대 형량(징역형)은 프랑스 및 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나, 초범에 대한 처벌 형량은 다른 나라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 아님
- 재범 기준 관련해서는 다른 나라에 비하여 우리나라의 재범 기준이 관대함(3회 위반부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