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2

대리운전에이스 2023. 4. 12. 17: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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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가.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1) 우리나라

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과 처벌형량에 차이가 있음

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법 제268조4) 에 따라 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5)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여,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 한편, 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 우 등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6)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함 - 이는 「형법」 상 살인죄7)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교통사고 후 뺑소니(도주) 또는 유기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와 같다고 보고 있음

 현행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도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는 반면, 교통사고 전에 ‘음주’한 것은 살인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하고 운전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본 보고서는 법정 형량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함

4)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해외 사례

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형량기준은 다음과 같음8)

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vehicle homicide로 분류하며 이는 A급 중범죄임9) - 워싱턴 주의 A급 중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음10)

 미국 뉴욕 주 형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1급 교통사고 고살(의도적 이지는 않으나 과실을 넘어선 살인), 2급 교통사고 고살 및 ‘가중 교통사고 살해(Aggravate vehicular homicide)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뉨11) - 이중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중에 운전하여 ① 2명 이상 사망하거나 ② 1명이 사망하고 1명 이상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③ 15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탑승하였고 그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적용됨.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B급 중범죄12)임

 

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 기본 형량을 조사함(음주운전 후 도주 등에 대한 가중처벌형량은 조사하지 않음)

9) http://criminaldefenselawyer.com/resources/criminal-defense/felony-offense/washington-felony-class.htm

10) http://statelaws.findlaw.com/washington-law/washington-manslaugter-laws.htm (2018.11.1. 검색)

11) 박형관, 『살인범죄 유형별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대검찰청, 2016.

12) 미국형법은 징역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로 나눠지는데, 뉴욕 주의 경우 중범죄는 법정 형량에 따라 Class A부터 Class E까지 구분되며, 최소 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징역형이 부과됨.

 

 영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14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 독일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 하며, 프랑스의 경우 사망사고는 7년 이하, 상해사고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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