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2
2. 음주운전에 대한 형사처벌
가. 인명피해사고 음주운전
(1) 우리나라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한 경우 그 원인에 따라 적용하는 법률과 처벌형량에 차이가 있음
음주운전이 아닌 정상적인 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사상에 이르게 한 경우는 형법 제268조4) 에 따라 과실치사에 해당하여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가 발생하여 인명피해가 있는 경우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5)에 따른 위험운전 치사상에 해당하여, 사망은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는 10년 이하 징역 또는 5백만원~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함
한편, 운전 후 사고가 발생하였으나 구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여 사망자가 발생하는 경 우 등에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6)에 따라 최대 사형, 무기징역 또는 5 년 이상의 징역을 적용함 - 이는 「형법」 상 살인죄7)에 해당하는 형량으로, 교통사고 후 뺑소니(도주) 또는 유기하여 사람이 사망하였다면 이는 단순 과실이 아니라 의도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살인죄와 같다고 보고 있음
현행 법률은 운전자가 교통사고 후 피해자가 사망할 것을 알고도 ‘도주’ 하여 사망에 이르게 한 것은 살인죄에 준하는 범죄행위로 보는 반면, 교통사고 전에 ‘음주’한 것은 살인 의도성이 없는 것으로 보아 ‘음주’하고 운전하여 발생한 사망사고는 살인죄 형량을 적용하지 아니함
3) 본 보고서는 법정 형량을 기준으로 조사・분석함
4) 제268조(업무상과실・중과실 치사상) 업무상 과실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사람을 사상에 이르게 한 자는 5년 이하의 금고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5)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6) 제5조의3(도주차량 운전자의 가중처벌) ① 「도로교통법」 제2조에 규정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의 교통으로 인하여 「형법」 제268조의 죄를 범한 해당 차량의 운전자(이하 “사고운전자”라 한다)가 피해자를 구호(救護)하는 등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사고운전자가 피해자를 사고 장소로부터 옮겨 유기하고 도주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가중처벌한다. 1.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도주하거나, 도주 후에 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피해자를 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7) 「형법」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2) 해외 사례
인명피해가 발생한 음주운전에 대한 해외 주요국의 형량기준은 다음과 같음8)
미국 워싱턴 주는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면 vehicle homicide로 분류하며 이는 A급 중범죄임9) - 워싱턴 주의 A급 중범죄는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할 수 있음10)
미국 뉴욕 주 형법은 교통사고로 인하여 사람을 사망하게 한 경우는 1급 교통사고 고살(의도적 이지는 않으나 과실을 넘어선 살인), 2급 교통사고 고살 및 ‘가중 교통사고 살해(Aggravate vehicular homicide)의 3가지 유형으로 나뉨11) - 이중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음주운전, 운전면허 취소나 정지 중에 운전하여 ① 2명 이상 사망하거나 ② 1명이 사망하고 1명 이상이 중한 상해를 입은 경우 ③ 15세 이하의 미성년자가 탑승하였고 그 미성년자가 사망한 경우 등에 적용됨. 가중 교통사고 살해는 B급 중범죄12)임
8)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상사고 기본 형량을 조사함(음주운전 후 도주 등에 대한 가중처벌형량은 조사하지 않음)
10) http://statelaws.findlaw.com/washington-law/washington-manslaugter-laws.htm (2018.11.1. 검색)
11) 박형관, 『살인범죄 유형별 양형에 관한 비교법적 분석 및 대응방안』, 정책연구과제, 대검찰청, 2016.
12) 미국형법은 징역 1년 이상을 기준으로 중범죄(Felony)와 경범죄(Misdemeanor)로 나눠지는데, 뉴욕 주의 경우 중범죄는 법정 형량에 따라 Class A부터 Class E까지 구분되며, 최소 1년 이상 최대 무기징역의 징역형이 부과됨.
영국은 음주운전 사망사고를 야기하면 14년 이하 징역형으로 규정하고, 일본은 음주운전 사망 사고는 1년 이상 유기징역에 처하고 상해사고가 발생하면 1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음
독일은 음주운전으로 타인의 신체에 위험을 야기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하도록 규정 하며, 프랑스의 경우 사망사고는 7년 이하, 상해사고는 5년 이하 징역형에 처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