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규제에 관한 국제비교1
1. 음주운전의 법적 기준
가. 일반운전자에 대한 법적 기준
대부분의 나라는 술을 마시고 운전해서는 아니 되는 음주운전 법적 기준을 정하고 있음 법적 기준을 초과하면 음주운전 범죄행위에 해당하여 형사 및 행정처분의 처벌대상임 나라별 법적 기준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는 경우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8%까지 다양함
헝가리, 체코, 루마니아 등은 음주운전을 허용하지 않으며 한 방울이라도 음주하고 운전하면 처 벌받음 스웨덴, 폴란드 등은 혈중알코올농도 0.02%의 엄격한 처벌 기준을 적용함
일본 역시 2002년부터 0.03% 이상부터 음주운전으로 처벌하면서 법적 기준을 강화함
한국・독일・프랑스 등은 처벌을 위한 수치로 0.05%를 적용하고 있으며, 미국・영국 등은 이보다 관대한 0.08%를 단속 기준으로 삼고 있음
주요국가의 음주운전 법적 기준 법적 기준(혈중알코올농도)
0.00% 루마니아, 슬로바키아, 체코, 헝가리 등
0.02% 스웨덴, 슬로베니아, 에스토니아, 폴란드 등
0.03% 일본
0.04% 리투아니아
0.05% 한국, 그리스, 네덜란드, 독일,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프랑스, 호주 등
0.08% 몰타, 미국, 영국 등
자료: 교통과학연구원, 『세계 각국의 음주운전 BAC 규제정책 동향』, 2016. 재구성
나. 대중교통운전자 등에 대한 법적 기준
대다수의 나라는 청소년, 초보운전자, 대중교통차량 운전자 등에 대하여 [표 3], [표 4]와 같이 일반 운전자에게 적용하는 기준보다 엄격한 제로 알코올기준 등의 법적기준을 적용하고 있음
청소년 등의 올바른 운전습관을 유도하고, 대중교통 승객안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법적기준보다 엄격한 처벌기준을 적용하는 것임
반면, 우리나라는 특정운전자를 대상으로 하는 별도 법적기준은 없으며, 모든 운전자에 대하여 동일한 음주처벌기준(0.05%)을 적용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