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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범죄 경력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19년 전인 2004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김 후보자 음주운전이 19년 전 일이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대한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음주운전 이력이 공개되자 입장을 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987년 민주항쟁 당시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죄목이 적용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채(12억9000만원)와 증권 8000만원, 예금 4000만원, 차량 2대 등 총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아들의 재산을 합하면 총 24억5000만원 상당이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 “김 후보자는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엄중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 등을 역임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4418?sid=100
[단독]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2004년 음주운전 유죄 판결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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