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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2004년 음주운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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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지난달 30일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종로구 남북회담본부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김영호 통일부 장관 후보자가 2004년 음주운전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김 후보자는 “송구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6일 경향신문 취재 결과 윤석열 대통령이 전날 국회에 제출한 김 후보자 인사청문요청안에는 이러한 내용의 범죄 경력이 담겼다.

김 후보자는 19년 전인 2004년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수원지법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고 이듬해 형이 확정됐다.

정부는 김 후보자 음주운전이 19년 전 일이라 인사검증 과정에서 중대한 결격사유로 판단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김 후보자는 이날 음주운전 이력이 공개되자 입장을 내 “저의 불찰이며 국무위원 후보자로서 이유 여하를 불문하고 송구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후보자는 1988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받기도 했다. 1987년 민주항쟁 당시 불온서적을 출판했다는 죄목이 적용됐다.

김 후보자는 본인 소유의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1채(12억9000만원)와 증권 8000만원, 예금 4000만원, 차량 2대 등 총 14억2000만원의 재산을 신고했다. 배우자와 아들의 재산을 합하면 총 24억5000만원 상당이다. 병역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고, 아들은 공군 병장으로 만기전역했다.

윤 대통령은 인사청문요청안에 “김 후보자는 통일문제 및 국제관계 전문가로서의 학문적 지식, 현 정부 통일정책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통찰력을 바탕으로 정부의 통일정책과 남북관계를 책임있게 추진해나갈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그러면서 “엄중한 한반도와 주변 국제정세 속에서 급변하는 통일 환경에 대비하고 당면한 남북관계 현안 및 주요 국정과제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며 나아가 통일미래 전략을 새롭게 가다듬고 이를 일관되게 추진해나갈 적임자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오는 21일 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개최한다. 성신여대 정치외교학과 교수인 김 후보자는 통일부 통일미래기획위원회 위원장과 이명박 정부 청와대 통일비서관, 외교통상부 인권대사, 외교부·국방부 정책자문위원,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통일부 남북관계발전위원회 민간위 등을 역임했다.

박광연 기자 lightyear@kyunghyang.com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34418?sid=100 

 

[단독]김영호 통일장관 후보자, 2004년 음주운전 유죄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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