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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음주운전의 기준은 무엇인지, 음주운전 적발시 처벌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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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판단력 등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 유발 원인이 되지요. 교통사고는 사람을 사망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절대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도로교통법」에서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습니다(제44조제1항). 또한 도로 외의 장소(가령 주차장)에서 운전하는 것도 음주운전에 포함이 됩니다.


경찰공무원은 운전자가 술에 취했는지를 호흡조사 방법으로 측정할 수 있고, 이 경우 운전자는 측정에 응해야 합니다(제44조제2항). 혹여라도 호흡조사 측정 결과를 인정하지 않는 운전자는 혈액 채취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습니다(제44조제3항).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콜농도가 0.03% 이상(제44조제4항)입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 ① 누구든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건설기계관리법」 제26조제1항 단서에 따른 건설기계 외의 건설기계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 제45조, 제47조, 제93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및 제148조의2에서 같다),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8. 3. 27.>

② 경찰공무원은 교통의 안전과 위험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등, 노면전차 또는 자전거를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운전자가 술에 취하였는지를 호흡조사로 측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전자는 경찰공무원의 측정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14. 12. 30., 2018. 3. 27.>

③ 제2항에 따른 측정 결과에 불복하는 운전자에 대하여는 그 운전자의 동의를 받아 혈액 채취 등의 방법으로 다시 측정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운전자의 혈중알코올농도가 0.03퍼센트 이상인 경우로 한다. <개정 2018. 12. 24.>


음주운전을 하다가 적발된 경우에는 면허가 취소되거나 정지됩니다(제93조제1항제1호). 기존에 2번 음주운전이 적발되었고, 3번째 적발되었을 때는 혈중알콜농도에 관계 없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2호). 또한 음주운전 측정을 거부한 경우에도 취소됩니다(제93조제1항제3호).


또한, 음주운전으로 적발될 경우 이하의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음주운전 적발 시 혈중알콜농도 0.2%이상인 사람은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8%이상 0.2%미만인 사람은  1년 이상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 혈중알콜농도  0.03퍼센트 이상 0.08퍼센트 미만인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제148조의2제3항).

 

매년 음주운전으로 적발되거나 타인의 생명을 앗아가는 사망사건을 보게 되면 너무 안타깝고 가슴이 아픕니다.

특히 음주운전은 자신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도 앗아갈 수 있는 위험한 행동인만큼 음주운전이 근절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대리운전 에이스

1522-7070

법인.기업체후불거래.세금계산서발행.탁송기사. 일일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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