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가. 우리나라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법적인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됨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으로 단속되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0.05%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0.1% 이상 만취 운전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일명 삼진아웃제도)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됨
- 면허 취소 후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면허발급기간을 제한함
나. 해외 사례
프랑스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됨
독일은 6개월~5년까지의 면허박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 되기도 함
면허박탈형이 부과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 3개월까지 운전금지 명령이 가능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경우는 의료심리학적 감정대상으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기 위 해서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필요로 함20)
미국(뉴욕주)은 D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소 18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5년간 면허발급을 거부하거나21) 영구적으로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22)
호주의 경우에도 0.15% 이상 음주운전위반자는 면허자격이 최소 12개월(초범) 또는 2년(재범)에서 최대 영구 박탈될 수 있음
20)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에도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함
21) 25년 내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 또는 사고 3-4회
22) 25년 내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 또는 사고 3-4회+심각한 운전 위반 1건
4. 기타 제재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뿐 아니라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하여 부과함
- 시동잠금장치 운영방식은 각 국23)마다 다르나 통상 사법적 규제 또는 행정적 규제로 구분됨
- 사법적 규제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기간 중에 보호관찰이나 면허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 면허재발급의 조건으로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강제 명령하는 것임
- 행정적 규제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면허발급기관이 일정한 조건 하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기간을 완화하는 대신 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설치를 명령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 43개의 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 대해 자동차의 시동장치를 잠그는 장치를 임 의적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애리조나 주는 2007년부터 1회 위반자에게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9년부터 만취운전자, 재범운전 위반자 등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발급받으며, 시동잠금장치 설치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길어지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이 밖에 미국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함24)
- 미네소타 주, 오하이오 주 등은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 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번호판에 특수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황색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함
-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의 자동차를 하룻밤 보관하기도 하며, 13개 주에서는 그 보관기간을 길게 연장하기도 함
- 27개 주에서는 자동차의 몰수를 규정함. 대개 재범자 등 상습위반자가 그 대상이고, 일정조건 에서 몰수한 자동차를 경매에서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음25)
23)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대대수의 나라가 시동잠금장치를 이미 운영 중임
24) 박창석, 「미국의 음주운전대책에 관한 법적 소고」,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2013.
25)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범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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