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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

나라별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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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음주운전에 대한 행정처분

가. 우리나라

 음주운전을 하게 되면 사법적인 형사처벌과 별도로 운전면허에 대한 행정처분이 부과됨

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으로 단속되면 100일간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짐

 0.05%이상 음주운전으로 인명사고가 발생하거나, 0.1% 이상 만취 운전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위반(일명 삼진아웃제도)한 경우 등에는 자동으로 면허가 취소됨

  •  면허 취소 후 경우에 따라서는 최대 5년까지 면허를 발급받을 수 없도록 면허발급기간을 제한함

 

나. 해외 사례

 프랑스는 음주운전으로 단속되면 최대 3년까지 면허가 취소되고, 음주운전으로 인명피해가 발생하면 최대 10년간 면허가 취소됨

 독일은 6개월~5년까지의 면허박탈형이 부과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신규취득이 영구적으로 금지 되기도 함

 면허박탈형이 부과되지 않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1개월 ~ 3개월까지 운전금지 명령이 가능

 혈중알코올농도 0.16% 이상인 경우는 의료심리학적 감정대상으로, 면허취소 후 재취득하기 위 해서는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필요로 함20)

 미국(뉴욕주)은 D급 중범죄에 해당하는 음주운전에 대하여 최소 18개월 동안 운전면허를 취소하고, 여러 건의 음주운전 유죄판결 또는 사고를 일으킨 사람에 대하여는 5년간 면허발급을 거부하거나21) 영구적으로 면허발급을 거부할 수 있음22)

 호주의 경우에도 0.15% 이상 음주운전위반자는 면허자격이 최소 12개월(초범) 또는 2년(재범)에서 최대 영구 박탈될 수 있음

20) 수차례에 걸쳐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때에도 의료심리학적 감정서를 제출하여야만 운전면허 재취득이 가능함

21) 25년 내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 또는 사고 3-4회

22) 25년 내 음주운전 관련 유죄판결 또는 사고 3-4회+심각한 운전 위반 1건

 

 

4. 기타 제재

 음주운전 위반자에 대하여 형사처벌 및 행정처분뿐 아니라 시동잠금장치 설치의무를 병행하여 부과함

  • 시동잠금장치 운영방식은 각 국23)마다 다르나 통상 사법적 규제 또는 행정적 규제로 구분됨

- 사법적 규제는 법원이 재량에 따라 음주 운전자에 대한 면허 취소기간 중에 보호관찰이나 면허 취소기간이 종료된 후 면허재발급의 조건으로 시동잠금장치 장착을 강제 명령하는 것임

- 행정적 규제에 따르면 행정기관인 면허발급기관이 일정한 조건 하에 면허정지 또는 취소의 기간을 완화하는 대신 운전자의 시동잠금장치설치를 명령하거나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 미국의 경우 43개의 주에서 음주운전 재범자 등에 대해 자동차의 시동장치를 잠그는 장치를 임 의적 또는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함

- 애리조나 주는 2007년부터 1회 위반자에게도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함

- 캘리포니아 주의 경우 2019년부터 만취운전자, 재범운전 위반자 등에게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도록 명령할 수 있고, 시동잠금장치를 설치하면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제한면허를 발급받으며, 시동잠금장치 설치기간은 위반횟수에 따라 길어지나 최대 3년을 초과하지 않음

 

 이 밖에 미국은 음주운전 억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은 제재를 부과함24)

  • 미네소타 주, 오하이오 주 등은 차량의 운전자가 음주운전혐의로 기소되거나 유죄판결을 받았 음을 나타내기 위한 표시로 번호판에 특수스티커를 부착하거나 황색번호판을 부착하기도 함
  • 음주운전으로 체포된 사람의 자동차를 하룻밤 보관하기도 하며, 13개 주에서는 그 보관기간을 길게 연장하기도 함
  • 27개 주에서는 자동차의 몰수를 규정함. 대개 재범자 등 상습위반자가 그 대상이고, 일정조건 에서 몰수한 자동차를 경매에서 매각하도록 규정하는 주도 있음25)

23) 영국, 호주, 프랑스, 독일 등 대대수의 나라가 시동잠금장치를 이미 운영 중임

24) 박창석, 「미국의 음주운전대책에 관한 법적 소고」, 『법학논총』 제29권 제4호, 2013.

25) 루이지애나주에서는 3범이 소유한 자동차를 매각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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